'허가초과제 포함 약평위 결정 이해 안돼'
대한비뇨기과학회 민승기 보험이사
2017.09.29 19:53 댓글쓰기

비뇨기과 의사들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허가초과 제도'와 '방광암 치료를 위한 BCG 공급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비뇨기과학회 민승기 보험이사[사진]는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약품 사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최근 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립선염과 요로결석 질환에서 알파차단제 사용시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하는 상황을 지적,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여 인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현행 급여기준 유지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요청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임상 문헌에서 알파차단제 효과가 출판 편향으로 과대 평가 측정 됐으며, 허가범위 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승기 이사는 “전립선염과 요로결석에서 알파차단제 사용은 모든 교과서와 국내·외 임상진료지침에도 명시돼 있어 이런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라며 “이번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뇨기과 학회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적한 출판 편향 논문을 검토했지만 논문 2개는 요로결석에서 알파차단제가 효과적이라는 내용이고 다른 1편도 효과성을 증명해 별다른 문제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충분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잘못된 급여 기준 개선을 요구했지만 약평위가 거부 명분으로 ‘허가범위 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밝힌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협의체 구성보다 전문가 의견 경청 및 문제 개선 의지가 더 중요"

민 이사는 ”복지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허가초과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과 운영’보다 우선될 것은 전문가 의견 경청과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승기 이사는 방광암 수술 후 치료에 필수적인 BCG가 전량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BCG는 반복적으로 재고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환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때로는 BCG를 구하기 어려워 대비 임상 효용성이 적은 마이토마이신 등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BCG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제약사의 유통 상 물량 확보 문제, 수입 절차 문제, 수입 후 식약처 의약품 전수 조사에 따른 공급 지연 등으로 물량 변동이 커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BCG를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 국내 수입 절차를 마련해 방광 내 주입 항암제에 대한 식약처의 조속한 허가 확대 및 심평원의 급여 인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민승기 보험이사는 "결석 치료장비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장비의 특수장비 지정 및 필수인력 비뇨기과 전속 전문의 지정, 혈청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 건강보험 건강검진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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