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김세헌 감사 탄핵' 무산
법원 “불신임 결의, 절차는 문제 없지만 실체적 하자 있어 무효”
2017.08.12 06:06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 탄핵이 무효로 돌아가며 혼란스럽던 상황은 일단락됐으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9일 김세헌 감사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동욱 대의원 등 대의원 95명이 김세헌 감사 불신임안을 상정한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김세헌 감사는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난해 말 법원은 김 감사에 대한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와 관련, 김세헌 감사는 "대의원총회 의결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섰다.
 

그는 “의협 정관에는 감사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요건과 의결 정족수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감사업무 규정에서 감사 신분보장과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는 점에 비춰보면 불신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무진 회장 등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부실·졸속·편향 감사를 하였다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고 대의원회 스스로 회장 불신임을 외면했음에도 이를 불신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단을 맡은 법원은 불신임 결의에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김세헌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협 정관에 의하면 감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다만 그 의결 정족수에 관해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규범 해석의 원칙상 일반규정으로 돌아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불신임결의는 재적대의원 241명 중 167명 출석, 출석대의원 중 106명 찬성으로 의결돼 위와 같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했으므로,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협 정관에서는 감사 대상과 범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감사 대상을 집행부의 회계 및 회무로 제한하면서 대의원회를 제외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대의원회의 ‘정관과 제규정 준수’ 여부도 감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세현 감사는 의협을 비롯한 감사단에게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효력 및 규정 개정 경과에 관한 수시감사를 요청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정관에서 정해진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의협 등 4개단체 감사를 맡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의협 정관에 회장, 상근부회장, 상근이사와 달리 감사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정관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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