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율 높으면 인권침해?
신경정신의학회·서울지방변호사회, ‘바람직한 재개정 방향’ 논의
2017.07.24 05:40 댓글쓰기


의료계 반발 속에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 이하 학회)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이사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과 함께 중요한 법적 문제도 대두하고 있다”며 “법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통해 안준호 울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졸속 도입 및 무리한 시행에 동반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준호 교수는 “정부가 법 개정 근거로 꼽은 비자의입원율과 장기간 강제입원에 대해 제대로 검토했다면 숫자 제시가 아닌, ‘기존 제도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기존 제도에 인권보호 요소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고민도 전제돼야 했다. 그렇지 못해 이런 결론이 도출됐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비자의입원율은 65%로 독일 17.1%, 영국 13.5%, 이탈리아 12%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단순한 수치적 지표 비교보다는 보호의무자가 가족을 책임지는 동양의 문화적 배경과 법적 조항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준호 교수는 “지난 2000년 법 개정으로 자의에서 비자의 입원 전환이 금지되면서 비현실적인 자의입원보다 보호입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전했다.
 

동시에 그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골자로 하고 있는 환자의 인권 보장적 관점에서도 ‘비자의입원율과 인권 침해’ 간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준호 교수는 “비자의입원율이 높으면 인권이 침해되는 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 재원환자, 유럽은 연간 입원환자로 통계를 산출하기에 수치를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간 정신과 관련 전문단체 측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정재훈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정책이사는 “정신건강복지법의 향후 방향은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해 의료진이 치료에 전념하고 법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형평성 측면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정재훈 정책이사는 “현행 포괄수가제 하에서 60%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는데 이는 건강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것 이야말로 인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재훈 정책이사는 “타과와의 형평성 관점에서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개념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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