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연명의료결정법, 혼란 초래 우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대균 보험이사 “불필요한 생명 연장 조장 가능성 배제 못해”
2017.07.14 05:00 댓글쓰기

“지금이라도 보건당국이 연명의료결정법이 가진 불안정성에 대해 인지하고 시행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대균 보험이사(인천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장)[사진]은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행 6개월 여를 앞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시범사업 시행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대균 보험이사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생명과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성급할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문제 발생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오는 8월4일, 연명의료결정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학회들은 연명의료결정법 및 그 하위법령 표현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큰 혼선이 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조장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해왔다.
 

김대균 보험이사는 “내년 2월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모든 임종기 환자가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데 이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모든 임종기 환자는 적절한 임종 돌봄을 받아야 하지 호스피스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형태는 모든 의사가 완화의료에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상태이고 환자를 치료할 때 병의 완치 여부만이 아니라 병을 겪는 과정에서 고통을 완화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말기환자 호스피스 확대 시행되지만 인력 문제 ‘답답’  

8월4일부터는 말기 암 환자를 비롯, 만성 간경화‧후천성면역결핍증(AIDS)‧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까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대한의학회는 지난해 10월 연명의료결정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토대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말기환자 질환별로 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균 보험이사는 “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해 절차적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지만 호스피스 서비스에 포함되는 질환 기준에 대한 동의가 부족한 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 병동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전문성이나 소진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와 국립암센터 이근석 교수팀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는 사안으로 의사들(25.8%)이 꼽은 것이 "호스피스기관 및 인력 부족"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대균 보험이사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의 전문성이나 소진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속한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지정, 5개년 호스피스 발전계획이 마련돼 인력이 양성되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대한 단계적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