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과, 판독료 30% 동률분리 우려 증폭
2002.12.13 03:21 댓글쓰기
단순영상 비배타적 판독료 30%부활 확정에 대한 방사선과 의사들의 우려와 반감이 증폭되고 있다.

방사선외의 다른과에 대해서도 판독료 30%를 동률 부활시킨 것은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며 방사선 전문의 없는 판독을 합법화 했다는 지적이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한 교수는 "판독료 30%를 타과와 동률 인정,방사선 전문의 판독시에만 가산료를 인정한 것은 방사선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배타적 판독료 부활이 힘들었다면 타과 의사의 판독료를 줄이거나 방사선과 전문의의 가산료를 10% 이상 인상해야 옳았다"고 주장했다.

성모병원 방사선과 교수 역시 "현재 방사선의학회 내에서는 이번 판독료 부활이 그동안 암암리에 방사선 전문의없이 판독지를 만들던 중소병원들에게 오히려 합법성을 부여해준 처사라며 반감을 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이번 판독료 분리는 냉정하게 따져보면 판독영역마저 잃어버리도록 스스로 유도한 꼴밖에 안된다"며 "특수 촬영의 비배타적인 부분을 과거의 20~30% 수준으로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냉소적 입장을 보였다.

한양대병원 진방과 교수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자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진방과의 전반적 개선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결과에 그냥 승복하면 언제 다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강한 반발감을 표했다.

즉 지난 99년 11월 촬영료와 판독료가 100% 검사료라는 통합 수가로 전환된 이후 방사선과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저하됐으며 이를 그냥 방치하면 얼마 안있어 폐과 우려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회원들간 논란이 불거지자 방사선의학회 허감 이사장은 13일 공문을 발표하는 등 학회차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허 이사장은 "배타적 판독료의 장점은 타과에서의 방사선 검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단기적 효과를 거둘 뿐"이라며"비 배타적 판독료 분리는 학회를 부지런하고 강하게 만들어 장기적 발전을 이룩하게 할 것"이라고 일단락 지었다.

또 "앞으로 판독료 분리 과정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며 "현재 CT 와 유방촬영의 가산료 인상에 의협의 노력을 약속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독료와 관련된 논란은 99년 11월 촬영료와 판독료 분리 수가에서 검사료로 통합수가화 되면서 불거지기 시작, 99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의한 것이다.

99년 이전 특수촬영은 방사선과전문의 판독소견서 첨부시에만 배타적 판독료를 지급하는 형태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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