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임종환자 연명치료 중단등 추진
2002.11.28 02:46 댓글쓰기
대한의학회가 임종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치료중단 등을 명시한 의료지침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의학회는 지난달말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지침'을 확정하고 내일(29일) 이를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 윤리학자, 종교인, 변호사, 시민단체, 기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의료윤리심의기구협의회를 구성해 내년 3월말까지 전국 병원을 순회하면서 현장조사를 실시,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대한의학회 손명세(연세의대) 이사는 "의협의 의사윤리지침이 의료법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의학회의 '임종환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지침'은 의료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교수는 또 "의료윤리심의기구협의회를 내년 3월까지 가동, 전국병원 응급실의 현장실태를 파악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 지침을 사용할 수 있을지 결정하고 내년 3월에는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학회가 내놓은 이 지침은 지난해 11월 의협이 발표한 의사윤리지침의 '회복불능환자 진료중단' 조항 가운데 특히 임종을 눈앞에 둔 환자를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특히 현대의학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임종환자'로 정의내리고 의사는 임종환자나 가족이 의사가 생각하기에 명백히 의미없는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합당한 진료기준'에 근거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사망이 임박한 중환자의 생명유지 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것이 환자를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임종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임종환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의료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함께 환자나 가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존중해야하며, 뇌사자에게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 뇌사로 진단되면 치료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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