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유출방지 법령·표준화지침 시급
2001.06.28 02:32 댓글쓰기
디지털 의료정보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서 우리나라도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표준화해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정보학회가 27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서 주최한 '의료정보시스템 보안실태와 대책' 세미나에서는 전세계 의료정보화 흐름이 소개됐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도 발표됐다.

의료정보학회장인 조한익 교수는 "선진국들은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 표준안, 지침 등을 마련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보화 환경에서 의료정보 보안과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법령 및 표준안 등 체계적인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교수는 "의료정보는 활용을 하되 환자의 사생활은 보호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서 "정보화 환경에 맞는 환자 진료정보관리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의료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기술 보강이 필요하고 윤리적 바탕위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예방적 측면에서 법제화는 물론 국민 대상의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의대 곽연식 교수는 '미국 의료정보 보안 동향'과 관련 "미국은 96년 본격적인 표준화를 완성하는 전자의료보험청구법을 공표했고 98년 세계표준제정기구(ISO)는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위원회를 조직해서 범 세계적인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교수는 "미국은 70년대부터 범국가적으로 환자의 사생활정보 비밀 유지에 관한 훈련 시행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80년대부터는 보건의료 기관내 컴퓨터에 관련된 보안에 관한 내규를 확립하고 시행해 왔다"고 소개했다.

곽교수는 "특히 미국이 21세기초 보건의료정보의 광역 공유를 위한 환자정보 보안의 표준제정 및 시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이의 세계적 파급효과는 클 것을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의료정보 보안 동향'을 소개한 메디페이스 이중순 부사장은 "일본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IT 기본법을 제정했고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을 시행중 이라"며 "사용자 인증, 통합형 시큐리티 통신규격을 제정하는 등 기술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통합형 시큐리티 통신 규격은 세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 위한 국제 표준인 DICOM에도 채택돼 세계적 보안통신 규격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일본은 유럽과 IC카드 공동규격 채택 등 국제협력을 통한 의료정보 보안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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