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 개원의 적정진료기준 연구·활용 절실'
2001.06.15 02:10 댓글쓰기
"환자수가 줄어도 적정진료기준을 연구, 활용만 잘한다면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다"

하나이비인후과 이상덕 원장은 최근 개최된 '이비인후과학회 강원지부 개원의 연수강좌'에서"상당수의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이 적정진료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기준에도 못미치는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약분업 이후 이비인후과 개원의의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이원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재정이 취약해 적정진료라는 명분으로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의료보험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비인후과 고유의 차별화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단순한 투약처방에서 벗어나 처치·수술 위주의 진료형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연했다.

이밖에 환자위주의 병원 운영시스템, 물리치료 도입, 비디오시스템 활용, 전문화 및 집단개원 등이 의약분업시대를 맞이하는 이비인후과 개원의의 대처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원장은 아울러 "우리 의료인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책무를 잊어서는 안되며, 스스로 정화기능을 갖지 못하면 불행하게도 외부의 압력을 받게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장은 강연에서 "의약분업하에서는 가능한 한 약사들이 임의조제를 할 수 없도록 일반의약품보다 전문의약품을 골라서 처방을 낸다던지 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임의조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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