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업체, 유전자정보관리 허점 투성
2001.05.31 13:10 댓글쓰기
개인의 유전자정보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고 있다.

31일 대한임상병리학회가 '유전검사와 개인비밀보호'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재각 간사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바이오업체들의 허술한 유전자 정보관리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 간사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13개 바이오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개 업체에서는 유전자검사 장치인 DNA 칩을 개발하거나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잇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간사는 "이들 업체 가운데 일부에서는 의료 목적의 질병진단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친자확인 등 개인식별 목적의 유전자 검사나 개인의 특질 및 성향에 대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가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업체들이 피검사자인 소비자의 권리 및 검사업체의 의무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뿐더러 동의서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전자 샘플에 대한 허술한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간사는 "일부 업체에서는 각종 무료 이벤트를 통해 유전자샘플을 채취,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개인의 DNA 샘플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샘플관리 방안 및 운영방안에 대해 공지하는 곳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유전체검사를 실시하는 바이오업체 가운데 '소인검사'를 실시하는 4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들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특정 유전자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간사는 "이들 업체에서는 주로 롱다리, 호기심, 지능, 체력 등 비질병적 개인 특성에 관한 소인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획하고 있다"며 "그러나 업체들이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연구논문을 살펴본 결과 소인검사와 관련성이 과장되거나 심지어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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