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판독허용' 의보재정 파탄 가속
2001.04.02 13:33 댓글쓰기
CT촬영 의료비 및 의료보험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방사선과 전문의만 판독을 할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미지 정도 관리 차원서 노후장비 검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사선과개원의협의회 한경민 총무이사는 2일 "지난 99년 방사선과 전문의 판독료가 폐지되자 각급 의료기관에서 CT를 마구 구입하면서 보험재정 악화에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무이사는 "비전문가들이 방사선검사 결과를 판독함에 따라 환자들은 병원을 옮길 때마다 검사를 다시 받는 사례가 많아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CT 보유대수는 96년 916대에서 최근 1,308대로 급증했다.

연도별 CT 요양급여실적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심평원은 CT 청구건수가 96년 대비 80%, 청구금액이 54% 각각 늘어났다고 공식 집계했다.

한 총무이사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에서 중고 CT기를 구입할 경우 영상 이미지를 정도관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독비 수입을 올리기 위해 방사선기기를 구입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방사선과개원의협의회는 50% 이상의 병원들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의료기관이 보유한 CT기기의 10~20%가 폐기처분 대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모임인 'radiologist 2001'은 판독료 부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승부 대표는 "방사선 판독을 잘못할 경우 불필요한 수술을 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보험재정난을 덜기 위해서는 병원급에 진단방사선 전문의를 두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들은 지난 99년 정부가 방사선검사 촬영료와 판독료를 영상진단료로 통합하고, 방사선전문의 판독소견서 없이도 판독비용을 인정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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