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학회, 전문의시험 필수논문점수 개정
2000.12.10 12:18 댓글쓰기
정형외과학회가 오는 2002년 전문의시험 응시생부터 개정된 필수논문점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제3차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논문 점수 3점중 2점은 반드시 주논문 인정 학회지에 게재돼야 한다.

이중 정형외과학회지에 원저로 실리게 되면 3점으로 인정하는 한편 전공의가 1명이면 3점, 2~3명까지는 1.5점을 인정한다.

또 주논문 인정 분과학회지, 즉 고관절, 슬관절,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외과, 골관절종양, 족부, 수부외과, 견·주관절, 미세수술, 관절경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2점을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협에 등록된 학회가 발생하는 학술지나 대학에서 발행하는 잡지, 해외학술지 등 부논문 인정 학회지는 1점을 인정하며 Case report는 부논문으로만 인정, 정형외과학회지 또는 관련학회지 모두 1점으로 처리하고 그 총 점수는 2점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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