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학회, MRI 설치승인제 폐지 강력 반발
2000.10.22 12:10 댓글쓰기
복지부가 최근 MRI 등 50만불 이상의 '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방사선의학회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사태가 확산될 전망이다.

또 '방사선과 의사 상주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어서 고가 의료장비의 무더기 설치에 에 따른 저질의 엉터리 검사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일부 거론, 복지부의 정책 추진이 국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질의가 제기됐다.

방사선학회는 최근 학회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 정부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가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전학회 차원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선학회는 MRI같은 고가 의료장비가 적정수 이상 도입될 경우 이는 곧장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의보재정을 파탄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에는 2000년 상반기 기준으로 245대의 MRI가 설치됐고 55대가 신청돼 있는 상태다.

인구 1백만명당 MRI 보유 대수는 우리나라가 96년 기준 4.8대로 미국(5.84/97년), 일본(5.9:1/90년)에 이어 세계 3위다.

하지만 올해 설치 예정인 장비까지 포함하면 6.38대로 프랑스(2.4), 영국(2.7), 캐나다(1.7) 등 유렵 13개국 평균 4.3대에 비해 턱없이 높은 포화상태다.

또 국내 MRI 촬영 가동률은 3차 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하면 외국보다 훨씬 저조 효과적인 장비 활용이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방사선학회는 "현 상황에서 심의규정 폐지는 무분별한 고가의료장비 도입 및 설치에 따른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병원 등 의료기관의 수익성 보전 욕구에 의해 무분별한 검사같은 과잉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학회의 한 관계자는 "고가의료장비는 도입시 장비의 비용효과 및 국민건강수준 향상에의 기여도 등 면밀한 검토를 요하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각종 제도적, 정책적 수단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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