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교육·근무규정 개정 절실
2000.10.29 13:20 댓글쓰기
전공의 수련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병원 규모에 따라 제각각인 수련교육을 시급히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대한의학회가 주최한 '의료환경 선진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개혁연구회는 "전공의들은 수련보다 열악한 환경의 근무에 치중하고 있고, 일부 병원의 경우 이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전공의를 피교육자로 한정한 '전공의 수련교육 및 근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병원내 의사 인력으로 인정하고 권리와 의무, 교육 및 복지, 근무, 급여, 선발 사항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정규정에 근거해 병원 경영자측과 전공의협의회가 임용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내용이 표준화되지 않아 병원 규모에 따라 교육과정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수련 목표와 내용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공의 중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3, 4년에서 3년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전문의 제도와 관련, 전공의 대책위와 의료개혁연구회는 △현행 단과전문의 위주의 전공의과정 대폭 축소 △국가에서 전공의과정 교육비 일부 부담 △병협에서 맡고 있는 전문의, 전공의 관리를 새로운 기구로 이관하는 등 3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5백여명의 의료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정책, 의약교육으로 나눈 분과토의와 한국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패널토의 등 의료인 거듭나기 방안이 활발하게 모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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