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 불참 속 醫-政 스텐트 회동…12월 강행
이달 12일까지 의·병협 의견서 제출 후 세부기준 재개정
2014.11.09 20:00 댓글쓰기

지난 9월30일 행정 예고된 스텐트 급여기준 개정고시가 원안대로 12월 1일 시행될 전망이다. 세부 적용기준은 의료계 및 학계 의견을 참고해 일부 수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흉부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함께 스텐트 갯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 흉부외과와 순환기내과 의사들 간 협진을 의무화한 고시 시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당사자격인 대한심장학회 인사들은 불참, 향후 제도 시행을 두고 지속적인 분쟁의 소지는 남겨뒀다. 

 

회동에서 주요 쟁점은 개정고시 시행여부와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사망에 따른 책임소재, 협진 의무화에 따른 치료 지연, 협진이 어려운 중소병원의 시술 문제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의 고시 시행 의지가 강한데다가 이견이 첨예하지만 3시간여 걸친 회의와 이어진 모임에서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전언이다.

 

회동에 참석한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는 "고성이 오가고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면서 "다양하고 솔직한 논의가 이뤄졌고 복지부 의지에 따라 시행은 하되 환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세부조항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이어 "오는 12일까지 의・병협에서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면서 "고시된 내용을 완전히 취소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지만 일정부분 양보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환자 안전문제 측면 입장 반영-협진 힘든 중소병원 6개월 유예 가능성 

 

이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의료계 관계자들은 환자 생명을 담보로한 협진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최대한 이송 없이 스텐트 시술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관상동맥우회술(CABG)이 가능한 흉부외과 전문의와의 협진이 어려운 중소병원의 경우 고시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제출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수정하기로 했다.

 

반면, 이날 회동에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불참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지금까지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합의를 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정부의 태도와 고시의 직접적 당사자임에도 조언자로 별다른 발언권 없이 진행되는 회의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흉부외과가 스텐트 급여고시 협의에 참여하는 것에 정당성이 없으며 복지부에서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양 학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원안을 고수하려는 의도로 판단해 참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회동 결과에 대해서도 이들 학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며 "블합리한 급여기준, 관치의료의 사례다. 진료과 간 갈등을 유도하고 합의를 전제로 환자 피해의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협진 강요 고시는 재고돼야 한다"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이처럼 순화기계 학회들의 강한 반발에도 복지부는 이날의 회동을 끝으로 추가적인 회의는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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