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 많아져 불만 제기되지만 대세'
심평원 이규덕 위원 피력, '정부·학계 배려 필요'
2012.10.09 20:00 댓글쓰기

병원계가 가진 불만 중 하나인 빈번해진 의료기관 및 질환별 평가에 대한 평가 당사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이 제시됐다.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9일 서울대병원 소아임상 제1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병원평가 기준 제시’ 심포지엄에서 패널로 나서 다양한 지적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규덕 위원에 따르면 현재 모든 영역에서 평가는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의료에 관한 평가도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심사와 평가를 주 업무로 지난 2000년 발족한 심평원은 이미 적정성평가 12년간 20여 항목의 경험을 갖게 됐다.

 

처음 사용량 위주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시작,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중 등의 질평가 중심으로 한단계 바뀌었고, 최근에는 위험도보정을 통한 사망률 발표 단계에 이르렀다.

 

이 위원은 “평가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과 경험을 통해 많은 의료전문가 등과 회의와 토론을 거쳤고 인적, 지표관리, 통계분석 등 인프라를 쌓아 많은 학계와 심평원 내부 전문가를 키워왔다”고 소개했다.

 

"기관평가·질환별 개별평가 관련 장단점 존재"

 

이규덕 위원은 “일반적 진료행위에 대한 평가인 기관평가는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상태를 의미하지만 개별 질환의 평가 결과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성심근경색을 잘 진료하는 병원에서 뇌졸중 진료도 잘 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제 진료를 하는 과의 특성상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의료기관 특성으로 외과 전문병원의 경우 내과질환에 대한 진료결과가 항상 같다고 할 수 없으며, 개별 진료결과가 좋더라도 병원의 전체적인 진료가 좋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는 “기관평가와 중요 질환의 개별평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면서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는 부분에서 둘 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좋은 평가결과를 발표하려면 목표를 분명히 하고, 평가지표, 자료 수집과 측정, 공개 등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자료수집이 제대로 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청구명세서에 평가 관련 중요한 정보를 기재해 진료비를 청구할 시점에 그 정보를 제출하도록 해야 진료시점도 일치하고 의료기관의 추가 노력도 줄어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평가항목 지표들이 이미 외국에서 임상적이고 통계적인 근거가 확보돼 있지만 정작 우리 현실에서 평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아직도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적용방법도 미진한 상태다.

 

이규덕 위원은 “이에 대한 인적, 제도적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학계와 정부의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심평원에서 시행한 적정성 평가 12년의 경험을 돌이켜 본다면 향후 10년 후에는 의료평가와 관련해 세계가 놀랄 정도의 괄목한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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