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반납할 상황에 놓인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21일 사태 파악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채민 장관 지시로 서남대 관련 상황 파악과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 교과부 학위취소 조치가 현실화되면 의사로 활동 중인 상당수 졸업생의 면허취소가 불가피해진다.
때문에 의사면허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교과부 조치에 대한 서남대학교의 이행 여부를 보고 후속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면허에 취소 여부는 의료법 제5조를 근거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5조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률상으론 서남대가 학위를 취소하면 면허취소가 뒤따른다. 100여 명의 의사가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
복지부는 다만 "서남의대 사태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남의대 사태는 졸업생 (면허를)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현재 내부적으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 서남대가 어떤 조처를 내리는지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졸업생의 구제책에 대해선 "서남대의 결정이 우선이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