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강화에 따라 의료기관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인력과 재정 지원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인센티브 도입 등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김명애 인증사업실장[사진]은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3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1주기 성적 및 2주기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2주기 인증제도는 기준 강화를 통한 인증제 신뢰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2주기 인증기준(안)을 1주기와 비교해보면 정규 조사항목이 382에서 504개, 그 중 필수조사항목이 21개에서 52개로 늘어났다.
추가된 필수항목은 △정확한 환자 확인 △화재 안전 관리 △질 향상과 환자안전 운영체계 마련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규항목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시범항목 26개도 모두 정규항목으로 편입됐다.
그 외 의사영역인 진료분야 항목이 추가되고 수행도 조사항목과 성과관리(질 지표) 항목이 확대됐다. 사후관리 역시 수시조사를 강화하고 불시조사를 고려하는 등 엄격해진다. 충족여부 판정기준 역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김명애 실장은 “진료 제공 과정에서 수행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고 ISQua 국제인증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해 충족할 수 있도록 조사기준을 강화시켰다. 인증만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인증기준 강화로 환자안전 수준이나 의료 질은 높아질 수 있으나 의료기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은 더욱 엄격해진 기준을 맞추기 위해 그 만큼의 비용과 시간, 노력을 더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증제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무런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특히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은 더욱 그렇다.
실제 어떤 정책에서도 1주기 인증제 시행 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인력이나 재정 등 인프라 부족, 중복 평가로 인한 부담, 인센티브 부재 등에 대한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인증원은 병원급 이상 자율 참여 의료기관이 14.3%에 불과한 원인을 불인증에 대한 부담감, 제도에 대한 동기 부족 및 인증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부재 등으로 분석했다.
또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인력과 재정,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여의치 않은 실정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없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며 의료기관의 희생을 담보로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김 실장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우리 인증원은 2주기를 맞아 꾀한 변화를 통해 △다양한 정책 연계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인증기관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법률이나 제도 등의 인프라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결정권이 있는 정부에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