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 등 환경 개선
복지부,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포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2014.03.13 11:51 댓글쓰기

오는 4월 5일부터 요양병원 시설기준이 한층 강화 적용돼 환경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시설기준 개선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은 시⋅도 관계 공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대한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의 의견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병상 이동 공간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등이다.


<세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

휠체어 이동 공간 : 유효폭 1.2미터 이상

병상 이동 가능 복도 : 유효폭 1.5미터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층간 경사로 설치 : 1.2미터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시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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