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vs 교육부, 의대 폐쇄결정 변론 '설전'
15일 감사처분 행정소송 2차변론…내달 26일 최종 선고
2014.05.15 12:30 댓글쓰기

서남대 의과대학 폐쇄를 결정 짓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감사결과처분 소송에서 서남학원과 교육부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교육부는 서남의대의 부실 문제를 들어 감사 진행 후 대학 폐지 및 의대 폐과를 진행하려 했지만, 서남학원은 교육부 감사처분의 부당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 반정우 재판장은 15일 오전 서남학원과 교육부의 행정소송 2차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교육부가 감사 결과로 내민 서남학원의 횡령교비 액수를 놓고 서남학원-교육부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서남대는 지난해 말 실시된 감사에서 교비 330억 횡령, 이사회의 부당 운영, 의대 임상실습 교율과정 부실 등 13건을 지적받은 바 있다.

 

이날 서남학원 측 변호인은 "교육부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이홍하 설립자의 검찰 기소 횡령액을 기준으로 감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홍하씨의 형사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교육부의 처분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 교육부가 성급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 서남학원 측 입장이다.

 

이에 맞선 교육부 변호인은 "이홍하씨의 형사 소송과 서남학원의 행정 소송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며 "횡령액이 잘못됐다는 반박자료를 청구했음에도 이를 내지도 않고 막연히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켜 학교 폐지를 늦추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재판부 재판부는 양 측 최종 변론을 들은 뒤 서남학원의 최종 선고기일을 오는 6월 26일로 확정했다.

 

한편 교육부의 서남의대 폐지 절차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진행된다. 현재 서남대 폐지를 결정 지을 교육부 감사처분은 교육부 측이 행정법원제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처분이 멈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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