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지역 수백여 곳의 요양병원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소재 요양병원 146곳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금품 미지급 및 서면근로계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조사 결과 점검업체 146곳 중 97곳(66.4%)이 임금이나 퇴직금, 최저임금 차액, 각종 수당 등 7억5000여 만원을 미지급하거나 늦게 지급했다.
또 91곳(62.3%)은 서면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을 위반해 적발됐다.
적발 내용 중 금품관련 위반사항은 ▲임금 및 퇴직금 65곳(44.5%) 6억2900여 만원(462명)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29곳(19.9%) 5200여 만원(544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4곳(23.2%) 3900여 망원(184명) ▲최저임금 12곳(8.2%) 3500여 만원 등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사법 처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