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교육 논란에 휩싸인 서남대학교가 정부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으며 각종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이익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남대학교는 29일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발표한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결과’에서 3개 항목 모두에 포함됐다.
즉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으며, 경영이 부실한 학교인 만큼 각종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우선 서남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5학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계속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학의 등록금 완화 노력과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신입생에 한해 제한된다.
또한 ’2015학년도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 정원 증원에서 배제되는 등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2015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
구 분 |
대상대학(안) |
비고 | |
4년제 대학교 |
제한대출 (70%) |
- |
0개 |
최소대출 (30%) |
신경대학교, 서남대학교, 한려대학교, 한중대학교 |
4개 | |
전문대학 |
제한대출 (70%) |
- |
0개 |
최소대출 (30%) |
광양보건대학교, 장안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
3개 | |
계 |
7개 대학(대학교 4, 전문대 3) |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 더욱이 서남대는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대학으로 분류됐다.
대출제한은 가구소득 8~10분위의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대출제한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2015년 서남대 신입생에게는 졸업시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학 이후 평가에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해에는 한시적으로 대출제한이 풀린다.
서남대는 또한 경영부실대학에 잇따라 지정됨에 따라 2014학년도와 동일한 학자금대출 등 행‧재정적 불이익 외에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희망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또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