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폐지 수순 '100% 모집정지' 확정
교육부, 2015학년도 적용…실습교육 의무 불이행 '패널티'
2014.09.03 11:44 댓글쓰기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 100%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당초 예고했던 바와 같이 사실상 폐과를 위한 수순밟기라는 분석이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3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적용,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대해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오는 6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지난 4월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은 서남의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 실습교육의무 이행여부를 평가했다.

 

평가결과 19개 지표 중 전임교원 부족, 예산편성 및 교육체계 미흡 등 15개 사항에서 미충족 판정을 받았고, 교육부는 실습교육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남의대는 실습전임교원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실습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습교육의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대학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대는 실습교육 의무 1차 위반시 100% 모집정지, 2차 위반시 폐쇄 조치토록 명시돼 있다.

 

서남의대는 실습교육 의무 1차 위반으로 100%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고, 계속해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가 당초 공언했던 ‘폐과’ 조치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학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서남대학교 의예과에 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월 21일 서남학원이 의과대학 졸업생 227명에 대해 학점 및 학위를 위법하게 부여했다고 판단, 해당 학점 및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남대학교와 졸업생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교육부의 위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서남의대 폐쇄를 결정짓는 법적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지만 교육부 패소 결정으로 ‘폐과 조치’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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