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쇄 작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일명 ‘서남의대법’을 앞세워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서남의대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일 서남대학교 측에 의과대학 실습교육에 대한 2차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과 동시에 2차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서남의대 폐쇄 조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2차 시정명령 기한은 60일 후인 11월 2일로, 이 기간 내에 서남대학교가 또 실습교육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대는 실습교육 의무 1차 위반시 100% 모집정지, 2차 위반시 폐쇄 조치토록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시정명령에서도 의대생 실습교육과 관련해 전임교원 부족, 예산편성 및 교육체계 미흡 등 미충족 판정을 받았던 15개 사항의 시행을 주문했다.
하지만 부실교육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 년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60일에 불과한 2차 시정명령 기한 내에 서남대학교가 이를 시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때문에 11월 초까지 서남대가 의대생 실습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폐쇄 처분을 받게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1차 시정명령 마감 후 행정처분이 확정되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소요된 만큼 2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은 오는 12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달 26일 교육부로부터 선임된 임시이사 8명이 11월 초까지 의대생 실습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현행 법령에 의거해 부실교육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2차에서도 의무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그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명령 기한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처분위원회를 소집해 2차 처분을 논의하게 된다”며 “현재 상황에서 폐쇄를 언급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적용,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대해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오는 6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서남의대 정원은 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