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서남대학교에 내려진 2015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교육부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서남대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서남대는 의예과 신입생 수시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