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일생 서남의대 '내년 신입생 모집' 가능
행정법원 '교육부 처분 취소' 원고승소 판결…'실습교육 부실도 인정 안돼'
2014.10.31 14:51 댓글쓰기

서남의대가 교육부와의 '의예과 100% 모집정지 취소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사법부는 서남의대가 대학 설립 운영규정 조항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 교육부의 행정처분을 전격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서남의대는 2015년 신입생을 정상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됐고, 교육부의 서남의대 폐과 추진은 법적 근거를 상실해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승택)은 31일 "교육부가 내린 서남의대 모집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남의대가 전주예수병원이라는 위탁 수련병원과의 협약을 체결, 의대생들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육부가 서남의대에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는게 판결의 핵심이다.

 

특히 '서남의대는 위탁병원과의 계약은 체결했지만, 교육이 부실해 실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행된다고 볼 수 없다'는 교육부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서남의대에 의대 실습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부실하지 않은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또 위탁수련병원 계약 외 추가적으로 실습교육 관련 평가기준을 추가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즉 의대 운영 가능을 결정짓는 기준은 '부속병원 및 위탁수련병원 보유 여부' 단 1가지 뿐인데, 교육부는 기준을 충족한 서남의대에 임의로 추가기준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린 만큼 병백한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이로써 서남의대 폐지를 놓고 교육부와 서남학원이 치열하게 벌였던 2년 간의 법정 다툼은 서남대의 판정승으로 일단락 됐다.

 

서남의대는 의예과 신입생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게 됐으며, 현재 서남의대 수시 지원을 유지중인 41명의 학생은 정상 절차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이승택 재판장은 "교육부가 내린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결정한 모집정지 100% 처분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택 재판장은 이번 1심 판결에 뒤따를 교육부 항소를 염두해 재판부 직권으로 '2015년도 서남대 의예과 100% 모집정지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결론 선고 때까지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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