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12월 강행?…고민 깊어가는 복지부
의료계 '원천반대 입장 고수' 전달…일방향 정책 부담 가중
2014.11.18 12:00 댓글쓰기

정부가 스텐트 급여기준 개정고시 12월 강행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거부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스텐트 시술 주체이자 당사자인 대한심장학회가 불참의사를 밝혔음에도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대한흉부학회 등과 간담회를 강행했다.

 

이어 12월 1일 고시 발효를 전제로 세부지침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난 12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반대의사를 제출했다. 세부 지침에 대한 의견을 일부나마 포함한 곳은 의협뿐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병협은 지난 12일 지방중소병원들의 시행불가 의사를 반영해 구체적인 세부지침 수정안 없이 '시행 유보'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 관계자는 "심장학회와 흉부학회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고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중론이 모일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의협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외국 가이드라인의 잘못된 도입사례로 기본입장은 유보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협은 ▲환자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협진 의무화에 따른 폐단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세부 의견을 일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장학회는 협회들과 별도로 고시의 해석오류 등 기술적 문제를 포함해 심장내과의 진료권 및 환자의 의료 선택권 확립에 대한 의견을 내세우며 '고시 수용 불가'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고심은 깊어졌다. 정영기 중증질환팀장은 "의견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12월 시행 입장은 변화가 없다.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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