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현재 고시안에는 심장학회의 의견이 단 1%도 들어있지 않다”며 고시안을 철폐해야 한다는 학회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동주 이사장은 “모둔 환자가 응급일 수 있는 심장질환의 특성상 치료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제도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급여기준은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장학회는 고시안 철폐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유럽심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유럽심장학회 의견서는 흉부외과와 심장내과의 협진을 의무화한 고시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유럽심장학회는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모든 환자에게 심장팀(Heart team)을 검토해야 되는 불필요한 일은 피하도록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심임성 쇼크와 같은 급성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심장팀의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환자 치료 제한하는 스텐트 고시 철폐돼야"
특히 유럽심장학회는 심장팀이 규제나 진료비 지급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유럽심장학회는 심장팀의 권장사항을 뒷받침할만한 무작위 근거자료는 현재 불충분하며 각 병원이나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심장팀의 최종결정을 담당 전문의료인이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심장학회는 고시안의 목적이 스텐트 오남용을 막는 것이라면 학회 차원에서 이를 관리·감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오동주 이사장은 “이번 고시안의 핵심은 스텐트 오남용을 막자는 것인데 이는 제도를 심사해서 잘못이 있으면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학회 내에 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기관의 오남용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이사장은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스텐트 오남용 관리·감독을 학회에서 하고 있다”며 “의사 치료나 시술을 존중하지 않는 고시안이 아닌 학회 내 위원회 활동으로도 충분히 스텐트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동주 이사장은 “현재 고시안에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철폐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