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심장내과, 스텐트 사안 공개 논의해야'
학회 선경 이사장 '6개월 유예 허비하지 않기 위해 양측이 공론화시켜야'
2014.11.28 20:00 댓글쓰기

흉부외과학회가 스텐트 관련 심장통합진료안에 대해 심장내과와 공론화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28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관상동맥연구회 연말 컨퍼런스를 열고, "흉부외과와 심장내과가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경 이사장[사진]은 “6개월 유예기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이제라도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공개적으로 만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란은 동료이자 외과 전문의로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심장팀으로 대표되는 협진은 규제가 아니라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심장팀이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심장내과의들에게는 의료사고 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환자에게는 정보 접근과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 이사장은 "심장통합진료가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유럽심장학회의 협진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정사안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환자는 협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시안을 보면 보호되지 않은 좌주관상동맥질환과 일부 조건을 갖춘 다중혈관질환 등 3가지 사안은 협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고시안 마련에 참고된 유럽심장학회의 2014년 가이드라인에서도 다중혈관질환에 대해 심장통합진료를 높은 수준으로 권고하는 원칙은 그대로이며 오히려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선경 이사장은 “사실과 다른 이 같은 문제들이 제기된 것은 그동안 흉부외과학회가 사실을 알리는데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홍보를 위한 TF팀을 만들어 우려와 논란에 대해 진실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중재자 입장에서 향후 6개월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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