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문제로 뒤늦은 처벌을 받게 됐다. 학교 매각을 통해 모든 사태를 매듭지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교육부는 최근 명지학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부속병원 취득 과정의 부당행위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의 징계를 주문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지난 2012년 자금부족 상황에서 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없이 300억원에 프리즘병원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자금부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개원준비 공사비 등 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계약해지시 이미 지급한 160억원의 중도금을 반납받기로 했지만 감사가 진행된 지난 2015년 5월까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명지학원은 명지병원 매각 후 관동의대 부속병원 문제에 봉착하며 매년 ‘정원감축’이라는 패널티를 받아야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마음병원, 제중병원, 선한이웃병원 인수에 나섰지만 번번히 실패했고, 2012년 7월 천신만고 끝에 520병상 규모의 프리즘병원 인수에 성공했다.
인수액은 320억원으로, 이중 160억원은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통해 지급했고, 나머지 160억원은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명지학원은 이후 프리즘병원 개원 준비에 착수, 부속병원 문제 해결에 나서는 듯 했지만 분할 상환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했고, 급기야 송사에 휘말렸다.
결국 프리즘병원과의 계약은 해지됐고, 2014년 7월 가톨릭 인천교구에 관동대학교를 전격 매각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 문제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계약해지에 따라 중도금 160억원을 되돌려 받아야 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했다. 무리한 계약으로 병원 공사비 100억원, 중도금 160억원 등 총 2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교육부는 해당 계약에 관여한 명지학원 관계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주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부속병원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으로 교비회계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명지학원과 명지병원의 악연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명지학원은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에 투자한 206억4684만원을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없이 탕감하기로 했다. 즉 투자금 자체를 포기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명지학원은 2018년 6월까지 보장받았던 명지병원 내 장례식장 운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