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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체조제 등 요양급여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 누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재정절감 기여에 대한 장려금 지급(안 제101조제2항), 제약업체 등에 대한 금지의무 부과 및 조사근거 마련(안 제98조), 업무정치 처분 요건에 '거짓 자료 제출' 명시(안 제95조제1항제2호), 과징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정보요청 근거마련(안 제96조제3항),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근거 마련(안 제56조제2항) 등이다.
개정안 제101조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단이 사용을 장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대체조제하는 등 보험금을 줄인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95조는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안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했다. 업무정치 처분 요건에 '거짓 자료 체출'을 명시화하기도 했다.
법안 제42조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에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은 제약업체 등의 부당한 약제 등재 관행을 없애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재정 누수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전자문서를 이용한 권리구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접근성도 제고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