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 기일이 오는 5월 11일 정해졌다.
18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종근당과 보건복지부 간 마지막 변론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날 변론에서 종근당과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대한 부당성과 정당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원고인 종근당 측은 하위 법령에만 있는 내용으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약가인하를 시행한 것은 정부의 모법 위임범위 일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리베이트 관련 품목들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를 과도하게 적용한 것을 두고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종근당 측 소송 대리 변호인은 “정부의 과도한 상한금액 인하에 따른 약가 결정으로 요양기관과 제약사 간 유통 거래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변호인은 “약가인하로 인한 효과는 일회성이 아니다. 해당 약품들은 생산, 판매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약가인하가 적용돼 사실상 연간 58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번의 리베이트로 회사 명운이 갈릴 만한 매출 피해 발생은 과도한 정책에 따른 결과라는 의미다.
아울러, 대표성 결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일부 적발된 조사 대상 요양기관의 수치로, 전체 요양기관에 공급되는 약제의 상한 금액 인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기등재약 목록 신속 정비방안을 토대로 정부는 3개년 동안 의약품을 최대 20% 인하해왔다. 또 지난 4월 1일부터 약가를 조금 더 낮추고 내년부터 모든 약들에 53.55% 약가인하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까지 합치면 같은 목적의 약가인하 제도가 무려 세 가지가 된다. 이번 사건 처분은 다분히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 제도와 관련해 리베이트 관행과 고가의 제네릭 처방 방지를 위해 필요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소송 대리 변호인은 “이 제도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지, 적정약가 산정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여전히 리베이트에 의존해온 영업과 고가의 제네릭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는 존속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종근당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철원의 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정부로부터 16개 품목에 대해 0.6~20% 약가인하라는 철퇴를 맞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