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막이 열린다. 논란이 많았던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응급의료 개정안 등과 함께 의·약계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오늘(24일) 본회의에 상정할 총 59개 법안을 합의함에 따라 의·약계에서는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59개 법안에는 ▲약사법 개정안 ▲응급의료 개정안과 더불어 ▲감염병의 예방·관리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 개정안 ▲모자보건법 등 복지 관련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단연 약사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등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국회통과에 난항을 겪어 오다가 국회 상정 이후 정족수 미달로 법안 의결되지 못한 바 있다.
반면 응급의료 개정안의 경우 연간 응급실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환자 진료구역 시설 기준의 50%를 적용하고 전담의사·24시간 간호사 각각 1명 이상을 근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역시 계류 상태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논란이 많았던 해당 법안들을 다시 꺼내든만큼 국회 통과 의지가 뚜렷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총선 이전 법안통과 의견을 내놨던 의원들이 다수 있었던만큼 국회 통과의 높은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19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의원들이 절반에 가깝기에 정족수 부족이 우려됨과 동시에 여야의 다양한 정치적 상황과 이해단체들의 얽힌 관계 속에서 의원들의 법안 처리 의지는 다소 감소했을 수 있다는 추론 등이다.
“정부·시민단체, 법안 통과 한목소리”
반면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모두 약사법 등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약사법 등 민생 법안들이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 국무총리는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약사법 등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이번 18대 국회 임기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에서도 공감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19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이 앞서 정족수 미달로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던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연대 측은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표적 민생 법안”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번 반드시 통과시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노인회 관계자는 “이미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은 물론 서민과 노약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23일 성명을 통해 약사법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래로 국회 제출·법안 표류·수정안 상임위 통과 등 다양한 과정으로 여야 및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철회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약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돼서도 안 된다”며 “국회의원들은 선거 후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