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원 낙찰 등의 현상이 빚어지면서, 의약품 유통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1조7000억 규모의 일괄 약가인하 조치에 반대 논리를 펼쳐온 제약사들의 명분을 훼손한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아울러, 협회는 1원 낙찰 행위가 거래처 차별이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1원 낙찰 등 지나친 의약품 저가 공급은 업계를 공멸로 이끄는 시장 교란행위”라며 “향후 이 같은 회사는 협회 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최악의 경우 제명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해당사 언론공개 및 관계기관 고발조치 등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