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의원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정부 고시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가산지급 대상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이다.
가산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양호기관'이라 하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가산지급 주기는 고혈압 반기별, 당뇨병은 연간 평가해 지급한다.
가산지급 금액 산정기준은 양호기관 기본급과 관리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지급금액 합산으로 산정한다. 또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고시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되, 가산지급 주기는 올해 7월 1일 진료분 평가결과부터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