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의계, 한방분업 논의 착수해야'
2일 성명서 발표
2012.11.02 11:44 댓글쓰기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의결한 것과 관련, 한의계의 반발이 거세자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질타의 목소리를 전했다.

 

약사회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계가 건정심 결정에 반발하고 오히려 한약 조제 약사의 급여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하겠다는 획책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약사회는 “오로지 한약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의 첩약 급여만 문제 삼는 것은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 염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인정하겠다는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방분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약사회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운운하며 보험급여 첩약을 약사가 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의사협회는 즉각 한방분업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미 100처방 범위에서 한약조제 약사의 조제가 제도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시범사업이 결정되고 난 뒤에야 약사의 조제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약사회는 “한의계 주장은 보험급여가 오직 한의사의 몫이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폐쇄적인 이기주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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