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고속도로변 휴게소와 읍·면지역이 특수장소 지정돼 관련 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전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는 오는 15일 24시간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앞두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열차와 항공기, 선박 등의 특수장소에 고속도로변 휴게소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과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 거주지 3~2km 이내 약국과 약업사, 매약상이 없는 읍면지역 등을 추가했다.
취급자 자격은 특수장소의 인근 약국 개설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인근에 약국이나 약업사, 매약상이 없는 읍·면지역의 대리인 자격은 조산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군의무병과 출신자, 이장, 해당지역 학교의 교직원 등이다.
특수장소의 취급의약품 단위는 최소 포장단위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또는 직원에 의해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취급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리인 변경 보고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다.
취급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필요의약품만 제공해야 하며, 취급의약품을 판매·공급할 때 실제 판매가격의 15%를 할인하는 가격으로 대리인에게 공급해야 한다.
또 대리인의 업무수행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분기별로 익월 20일까지 공급한 실적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리인은 취급자의 지도·감독사항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