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캠프·이지메디컴 리베이트 '무죄'
서울중앙지법 '정보이용료 사적 이득 아니다' 판결…행정처분과 배치
2012.12.27 14:50 댓글쓰기

수 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관 구매물류 대행사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 관계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정보이용료를 리베이트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 및 병원 관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업체는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경희의료원과 건국대병원 등 9개 병원에 각각 17억원과 2억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은 리베이트 처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 관련 종사자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야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정보이용료 제공의 경우 병원과 업체가 수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10월 해당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은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번 판결의 합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실제 서울시 강남구청은 케어캠프에 대해 업무정지 15일과 85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들에 대해선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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