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회사 최다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록되는 건일제약 혐의와 관련해 300명을 훌쩍 넘기는 의·약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이 이르면 1월 중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27일 건일제약 이재근 前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건일제약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문의약품 처방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 38억원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았다.
회사는 그 동안 리베이트 제공 사실은 인정하나 시장조사 명목이기 때문에 리베이트인 줄 몰랐던 의사들이 많아 선처를 호소하면서 약국 수금 수당 지급, 일명 ‘백마진’의 경우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었다며 약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건일제약은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수수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이번 사건이 상고 등으로 이어질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결국 대법원이 건일제약 측 주장을 기각하면서 복지부는 관련 법원 자료 검토 뒤 연루된 의·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미 사건 연루 의·약사들에게 면허정지 2개월 등 관련 사전 통지서가 송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판결 자료를 검찰에 통보하면 복지부는 곧바로 공문 요청을 통해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게 된다.
법원의 검찰 통보가 언제 진행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빠르면 다음 주 경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복지부의 관련 자료 입수는 통상적으로 검찰로부터 약 2~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월 초 리베이트 수수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관련 내용을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면 우리는 공문 요청을 한 뒤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의약사들에 사전통지서는 이미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검토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라며 “1월 중엔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