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환자들로 구성된 리베이트 감시 단체가 의약계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 환수소송에 나선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백진영·양현정)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관할법원에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연간 2조18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내용을 토대로, 이들은 그 만큼의 돈을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부담해왔다는 주장이다.
앞서 작년 12월 이 단체는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설치, 리베이트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직접 배상받자는 내용을 골자로 민사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
민사소송 참여자로는 GSK의 ‘조프란’, 대웅제약 ‘푸루나졸’ 그리고 JW중외제약의 ‘가나톤’, 동아제약 ‘스티렌’ 등 복용환자가 그 대상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은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 행위에 대해 의료소비자와 환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번째 행보”라며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o 민사소송 참여자
- 2003.04.01~2011.10.19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 복용환자
- 2004.06.30~2006.08.31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 복용환자
- 2004.02.01~2006.09.30 중외제약의 ‘가나톤’ 복용환자
- 2003.06.01~2006.09.30 동아제약의 ‘스티렌’ 복용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