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중심의 한국형 간호간병서비스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 준 사무관[사진]은 30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포괄간호시스템 도입을 통한 입원서비스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준 사무관은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중소병원)의 유형별 최적화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1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사무관은 “1~3단계로 나눠진행되며 1단계는 급성기 질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예산은 국비 100억 원과 공단의 지원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강 준 사무관은 “시범사업의 기간은 6개월이지만 정부는 2~3년의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환자만족과 공급자만족이라는 가치를 놓고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상이나 인력, 서비스 체계를 재구조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도입 앞서 인력·재원 확보부터 해결해야” 지적
중소병원협회 유인상 사업위원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간병서비스제도의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정과 인적자원 확보가 선행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인상 위원장은 “현행 간호등급제 안에서 간병서비스제도화가 상급병원, 종합병원 위주로 시행될 경우 간호 인력의 쏠림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위원장은 “간호등급 6등급이하 병원이 70%인 현재 시범 사업이 상급종병, 종병, 병원 순으로 시행되면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의 쏠림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이는 현행 의료인력 공급체계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보호자 없는 병원연석회의 한미정 운영위원장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간호사의 일이 간호조무사와 간병인 등에게 넘겨져 통제가 안되는 사적 간병영역으로 넘어갔다”면서 “제대로 인력 수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분담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화가 돼도 힘들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간호계는 시스템 제도에 앞서 간호사에 대한 법제도 개선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 최경숙 이사는 “매년 1만5000만명의 간호 인력이 배출되고 있어 수적으로 적지않다”면서 “근본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돼야 간병인 서비스제도 역시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현행법에는 간호인력 기준을 환자 2.5명 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정은 13명 당 1명”이라면서 “법적 명시와 함께 제대로 된 근무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선택진료나 항암제 등 비급여 항목에서의 보장성 강화가 더 앞서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