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상남도가 폐업 결정을 내린지 105일만이다.
경상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은 11일 오후 2시 15분경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에 둘러 쌓인 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가결됐음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도의원들은 이번 해산 조례안 통과를 '날치기'라고 규정하며 "원천무효" 주장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산 조례안 통과 소식에 경상남도는 "복지 누수 차단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에 동의해주신 도의회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폐업과 근로관계 청산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이미 마무리 되었고, 조례 통과에 따라 법률적 절차도 마무리 되었다"며 진주의료원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로써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의 법적 존재는 사망선고를 받았지만, 폐업을 반대해 온 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