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단체에 이어 시도의사회에서도 토요 휴무가산제와 연계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에 대한 반대 입장이 나왔다. 이 같은 기류에도 불구, 노환규 회장은 토요가산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통과를 의미있게 평가했다.
건정심은 18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도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을 받는 토요휴무가산제를 통과시켰다.
이날 인천시의사회는 시도의사회 중 처음으로 성명을 통해 “토요 휴무가산제와 연계된 만성질환제 참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상황에서도 토요 휴무가산제는 일차의료기관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가 토요 휴무가산제 부대조건으로 논의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단 회원들의 오해와 갈등을 유발한 것만 해도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향후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은 여러 독소조항 배제와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 등과 연계해 국민건강과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진정성을 갖고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의협도 회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성급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재의 내부 갈등과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이 당연한 권리를 찾기까지 9년이 걸렸다”며 토요 가산확대 건정심 통과를 자축했다. 특히 “회원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본인부담 증가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도록 된 부분은 지난 3월 초안에는 없었던 것”이라며 “이는 정부도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요 가산확대(토요 휴무전일가산제)는 지난해 말, 여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해주신 결과 얻게 된 산물”이라며 “이렇게 하나씩 의사들의 권리를 찾아나가자”고 독려했다.
노환규 회장은 “전공의 시절이 생각날만큼 이번 건정심의 토요가산확대는 많은 회원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며 “작더라도 권리를 되찾는 성과를 얻는 경험을 함께 나눠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