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산업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돼 관련 산업 투자여건이 개선될지 추이가 주목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사항만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 틀이다.
국무총리실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 활동 관련 규제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이행점검 및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고했다.
보고서는 규제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산업별 10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 해당 산업 관련 규제 전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 중 하나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가 꼽혔다.
최우선적으로 정부는 의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도입 등 U-Health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물론 의사와 간호사간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기간을 기존 360일에서 25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도 포함됐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슈퍼 판매를 비롯 유통·판매 단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 광고도 허용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도 허가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만 충족하면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개선과제들은 각 부처에서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처 내 민관협업 규제개선 T/F를 적극 활용,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부처 간 조정·협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연계해 활용키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와 함께 기업 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8월 중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