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발생한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등의 감염병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관련 법안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적 움직임에 나섰다. 복지부는 31일 신종 감염병의 관리 근거 등을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는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법령 체계를 정비했다. 현재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에 별도 지정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닭, 오리를 포함한 가금류 외 돼지 등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경로를 포함하기 위함이다.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A(H7N9)를 추가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과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한다.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