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의심자로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도 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하고, 감염의심자의 관리 기전을 확고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사진]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의사 등의 신고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생활보호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