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거듭 끝 결국 문(門) 닫는 서남의대
구재단 포기로 인수 심혈 명지병원 날벼락···재학생·입학정원 49명 향배 촉각
2016.06.08 06:45 댓글쓰기

국내 의과대학 역사상 ‘폐과’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사학비리 논란으로 폐교 위기에 놓여있던 서남대학교 구재단이 ‘의대 포기’라는 최후의 카드를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남의대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7일 교육부는 서남학원(서남대 구재단)이 이홍하 설립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남대와 한려대, 신경대, 광양보건대 등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서남대 의대를 폐과하고 한려대를 폐교하는 게 구재단이 제시한 정상화 방안의 핵심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컨설팅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컨설팅이 통과된다면 서남의대는 폐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
 

검토 후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그간 법정공방에 부실의대를 퇴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까지하며 서남의대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겨눴던 교육부로서는 ‘달가운 안(案)’일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의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명지병원 '당혹'

반면, 서남의대 인수를 추진해온 명지의료재단과 서남의대 내부 구성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남의대 A 교수는 “전혀 몰랐었다. 내부 논의 없이 내린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서남의대 인수를 추진해온 명지병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9명의 관선이사를 파견했고, 이들은 올해 2월 명지병원을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명지병원이 제출한 ‘서남대정상화계획’에서 현금 330억원 확보 방안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의대 인수는 장기화되는 모양새였다.


그런데 ‘서남의대 폐과’라는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구재단의 정상화 방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명지병원의 인수 노력이 물거품 될 수도 있다.
 

명지의료재단 관계자는 “교육부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며 “명지병원에서 서남대에 들어간 공식 비용만 60억원이다. 여기에 그간 진행해왔던 교육, 정상화 계획 이행 등에 대한 노력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 보인다”고 반발했다.


그에 따르면 오는 12일 관선 이사회 회의에서 정상화계획서를 평가받고, 추후 일정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이 관계자는 “구재단은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을 핑계로 자신들 재산권 행사의 유일한 방법을 시도한 것인데 지지부진한 서남대 사태에 대해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교육부 니즈(Needs)와 맞아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재학생들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나

무엇보다 서남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자진 폐과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교육부 관계자는 "재단은 기존 재학생들이 타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와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서남의대 신입생 정원은 49명(정원 외 3명 미포함)이다. 전체 인원은 본과 약 200명, 예과의 경우 90명이 채 안 된다.


서남의대 A 교수는 “우선협상대상자는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니 폐과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학생들이다. 재학생들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다소 이해관계가 다르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학년은 졸업 전 폐과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저학년의 경우 타 대학으로 옮겨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다.

"서남의대 폐지, 속도 차이일 뿐 궁극적 수순"


서남대 구재단의 정상화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서남대 의대는 폐지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4개 분야의 학과·학부·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은 교육부가 지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 1차 신입생 모집 중지, 2차 폐과시키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남의대 A 교수는 “의대 인수가 난항을 겪으면서 의대 폐지는 예상돼왔던 결과다. 구재단 방안이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컨설팅 후 정상화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결국 정도의 차이지 입법예고안에 따라 폐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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