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서남대학교의 인증평가 연기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가 차후 인증평가 과정을 수행할 수 밖에 없게 돼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메디 확인결과 의학교육평가원은 최근 서남의대 측에 인증평가 연기 불가를 통보했다.
의평권 관계자는 "서남의대 연기신청에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이를 학교 측에 알린 상황"이라며 "교육부에서도 2018년도 신입생 모집기간에 맞게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교육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정한 기관에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과정 운영학교에 대해 신입생 모집정지 및 해당 학과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가능케 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가운데 서남의대만 불인증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학교 측이 평가절차 유예를 요구해 운영 상의 문제제기를 받아온 서남의대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의평원의 결정으로 평가인증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신입생 모집제한 및 폐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평원 관계자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인증여부가 명시돼야 하는 만큼 내년 3월 중으로 평가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공시는 한달 이상 지나야 가능하며 절차상 좀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절차에 따라 서남의대는 평가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방문평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