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환자 운동 의뢰·처방권’ 확보
政,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한의계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지적
2019.12.10 12: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건강운동관리사에게 환자의 운동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그동안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운동 지도 관리를 의뢰할 권한은 의사에게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의사도 치료과정에서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운동 의뢰권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운동관리사는 치료와 병행해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한다로 개정됐다.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를 의사의 의뢰로만 하던 것을 한의사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실제 20147월 개정됐던 관련 시행령에는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이 의사에게만 있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건강운동관리사가 한의사의 요양방법에 대한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와 부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반영되지는 않았다.
 
실질적인 법조항의 미비로 건강운동관리사가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은 일선 한방 의료기관의 높은 수요와 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 뒤늦게나마 법령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현재 의사 위주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 커뮤니티 케어 및 장애인 주치의제 등과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법과 제도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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