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최근 보건당국이 한의사의 운동지도 관리 의뢰권을 인정하는 등 한의사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한의협은 지난 1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로부터 활동 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이날 X-Ray, 초음파, 내시경, MRI, CT 사용과 관련해 179건의 근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의사 의료기기확대 여론 확보를 위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념 개선방안 연구’ 용역 의뢰도 진행 중이다.
특히 그간 한의협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해왔던 영상진단기 사용을 위판 헌법재판소 공개변론도 신청해 추진해나가고 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5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하며 "10mA 이하 저출력 휴대용 X선 검사기기는 현재 차폐장치 의무설치 대상도 아니고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규제법령도 없다"며 "추나요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0mA/분 이하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이 같은 최 회장 주장은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앞서 2011년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기소된 사건에서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10mA/분 이하의 것은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종합병원·병원·치과·의원 등 원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된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의협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진단기 사용에 관한 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의협 관계자는 “공개변론을 신청한 후 협회 차원에선 영상진단기 사용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해당 안건을 언제 다루가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법 개정이 쉬운 일은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