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불법"
한방대책委 "의사-한의사 면허범위 구분되고 국민건강 심각한 위해(危害)"
2022.09.04 11:42 댓글쓰기

의사단체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해 법적 조치를 비롯해 적극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4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며 "한의사는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의사협회 김필건 전(前) 회장은 '한의사들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에서 직접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진단'을 시연했다.


하지만 시연에서 다른 부위 골밀도를 측정했고, 측정 결과를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진단을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처방을 제시, 큰 논란을 빚었다.


한특위는 "초음파 진단기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 제작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초음파 진단기는 판독에 있어 현대의학 원리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개발·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결정, 확정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6월 25일 수사기관이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죄를 물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들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봐도 검찰이 각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의 각 기소유예 처분이 헌재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됐다.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 특히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초음파기기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은 이를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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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무식아 12.26 13:35
    이 양방의사야~ 현재 판결이 중요하단다 그리고 면허가 왜 없니? 이런식이면 법이 왜 있겠니? 법은 너거들만 유리하라고 있는거니? 그리고 침침 거리는데 너거 명칭 바꿔서 쓰고있잖아 이때껏 좋은거 다 베껴쓰면서. . 남의꺼100개 뺏은 도둑놈이 한개 잃었다고 길바닥에서 통곡하는꼴이라니~부끄러운줄 알아라
  • 그게 09.05 10:24
    아래 글쓴 한방무당아

    헌법재판소가 한방무당의 초음파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결내렸는데  문제가 안되냐??

    침습행위가 아니면 면허랑 상관없이 막 써도 되냐?  도대체 이런식이면 법이  왜 있냐??

     치과의사가 한방 침 놔줘도 되고 수의사가 한약팔아도 되냐??  뭐 말되는 소리를 햐야지
  • 미친넘들 09.05 09:55
    초음파가 침습행위도 아니고 기기사용인데 뭐가 문제야? 이 기계를 의사들이 발명했어? MRI도 물리학자가 발명한거야. 당신들에게 단독이용권을 준게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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